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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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시행 2016. 2. 18.]

 

신청자격을 대학의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으로 정함

 

전산시스템이 변경된 경우 별표2의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자체 점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

 

(부칙)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지정 효력이 상실되며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10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