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발령연구원

총장발령 연구원 임용(위촉) 추천 안내

대상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라 총장발령으로 임용(위촉)되는 연구원

자격

  • 책임연구원 : 부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 선임연구원 :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 연 구 원 : 석사학위 취득자
  • 객원연구원 :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
  •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수료자 불가)

※ 모든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석사과정/박사과정 재학생 추천 불가

시기

  • 책임·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 연 4회(3, 6, 9, 12월 1일자)
  • 연수연구원 : 월 2회(매월 1일, 15일)

유의사항

  • 보수,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 확보 후 연구원 추천
  • 총장 발령(임용) 후 소속기관장과 연구책임자, 연구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제출서류 등

제출기한 : 임용예정일 20일전까지 (예시: 3.1.임용예정자는 2.10.까지 제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직급 체류자격
객원연구원 C-3(단기방문),D-1(문화예술),D-2(유학),F-1(방문동거),F-2(거주),F-3(동반),F-4(재외동포),F-5(영주),H-2(방문취업)
객원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 C-4(단기취업),E-1(교수),E-2(회화지도),E-3(연구),E-4(기술지도),E-5(전문직업),E-6(예술흥행),E-7(특정활동),E-9(비전문취업),F-2(거주),F-4(재외동포),F-5(영주),F-6(결혼이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