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임용 안내
의무종사기간 : 3년
종사할 해당분야
-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는 겸직할 수 없음
겸직금지(예규 제37조)
전직안내
- 의무(당연)전직
- 지정업체 폐업, 선정취소
- 지정업체의 6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 취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 승인전직
- 1년 6개월 경과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수료 후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할 때 등
- 전직 대기기간: 3개월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 전직절차
- 전직희망자: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제출
- 지정업체장: 복무기록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 14일 이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신규 지정업체장: 채용동의서, 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작성
국외여행허가
- 허가기간: 통산 2년 이내(6월 이내는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병무청장이 정한 국외여행허가 사유에 해당될 경우 2년까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내 미귀국시 편입취소 대상.
따라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길 바람.
- 제출서류: 국외여행허가추천서
※ 자세한 사항은 공학연구원으로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