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물품 구매 절차

연구물품 구매
단가 3백만 원 미만 총액 2천만 원 미만 단가 3백만원 이상
연구비 카드로 연구책임자가 재량구매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구매
중앙구매처리절차(단가 300만원 이상 총액 2000만원 미만_견적구매)열기
  • SRnD 산단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및 검수 요청
  • 단가 3백만 원 이상 총액 2천만 원 미만 연구물품의 구매는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중앙 구매(견적구매) 요청하여 구매
  • 단가 3백만 원 미만인 물품을 총액 2천만 원 미만으로 구매할 경우 연구비카드로 연구책임자가 재량구매 가능

※ 단가 3백만원 미만의 경우 연구비카드로 연구책임자가 재량구매 가능

중앙구매 절차(2000만원 미만)

중앙구매 절차(2000만원 미만)

용도설명서, 국문규격서
SNnD 산단구매자산시스템 매뉴얼 보기

중앙구매 절차(총액 2000만원 이상_입찰구매)열기
  • SRnD 산단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및 검수 요청
  • 단가 3백만원 이상 총액 2천만원 미만 연구물품의 구매는 산학협력단으로 중앙구매(견적구매) 요청하여 구매
  • 단가 3백만원 미만인 물품을 총액 2천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경우 연구비카드로 연구책임자가 재량구매 가능

중앙구매 절차(2000만원 이상)

중앙구매 절차(2000만원 이상)

내자입찰: 용도설명서, 규격서
외자입찰: 품목명세서, 비교규격서, 비교규격대비표, 규격대비표에 기록된 카탈로그
구매산출근거

수의계약방법열기
  • SRnD 산단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및 검수
  • 총액 2천만원 이상 연구물품의 구매는 산학협력단에서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입찰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수의계약 진행을 요청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 처리절차

수의계약 처리절차

용도설명서, 국문규격서, 수의계약사유서 보기

수입대행 절차열기
교육 및 학술연구 활동을 위하여 구매하는 외자물품(기자재 및 시약)의 발주 및 통관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외자물품의 발주 및 통관 등을 처리

수입의뢰 처리절차

수입의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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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절차열기
  • 연구비로 구매한 1백만 원 이상의 모든 연구물품과 1백만 원 미만의 연구물품 중 소모성이 아닌 내구성을 가지는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검수 대상임
  • OSOS 산단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검수 요청 및 검수 완료 확인

검수절차

검수절차

NTIS 등록 절차열기
  • NTIS등록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조사분석 대상 연구사업(과제)을 통하여 구축한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NTIS 등록을 위한 정보입력: 신규 OSOS 구매자산시스템 ‘NTIS신청서’탭에 상세항목 입력
  • OSOS 산단구매시스템을 통하여 NTIS 신청서 저장

NTIS 등록 절차

고가 연구장비 심의열기
  • 개요: ‘연구장비심의위원회’는 정부R&D예산편성단계에서 R&D를 수행하고 있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심의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예산집행단계에서 해당부처별로 심의하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그리고 해당 연구기관별로 심의하는 「장비심의위원회」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됨.
  • 장비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모든 연구장비(R&D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 저온실,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 포함)를 정부R&D 예산편성 및 집행시점에 심의
※ 부처수탁사업(순수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구축사업)은 각 부처(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하여 심의 실시

장비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장비심의위원회 심의절차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차기년도 정부R&D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중 예산편성시점에 구축계획이 명확히 파악되는 모든 연구시설‧장비

연구장비 예산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연구장비 예산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대상: 부처수탁사업(순수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구축사업)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장비 중 예산 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거나 기존심의결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연구장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심의 통과 장비 중 변경(금액,장비,구축포기)이 필요한 장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 각 부처별 연구관리 전담기관에서 장비심의자료 요청 시 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를제출하여야 함

한국과확 기술기획 평가원

한국과확 기술기획 평가원

공동활용서비스 장비 이용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