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연구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계약서에 명시된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집행하여야합니다.
연구비 집행의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품의서, 신용카드전표, 계좌입금증 등)로 하며,당해과제 연구 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되어야합니다
연구비 비목별 제출 증빙서류 기준 안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