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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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계직 지정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공포

1. 관련: 연구비 관리체계 개선 추진방안(안)」(학사위원회 보고 2020.3.12., 평의원회 보고, 2020.3.26.)

2. 위 관련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개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간접비 관리의 효율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및「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계직 지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내용

    – 간접비를 사용하는 기관을 예산부서로 정의하여 반영

    – 간접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기관으로 위임된 분임지출원을 산학협력단으로 변경

    – 분임재무원의 하향조정

    – 관리기관 명칭 변경 및 신설·폐지기관과 지정직위 변경 사항 등 반영

   ❍ 공포 및 시행일: 2020. 5. 1.(금)

     관리기관(교육기구, 연구소 등)의 간접비 (분임)지출원 변경 관련사항은 2020. 6. 1.부터 시행

 

붙임 1.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개정 안내 및 전문 1부.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계직 지정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및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