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관련규정

(미래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개정 알림(시행 2017.1.1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개정 이유

ㅇ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연구자와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제3조)

–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3. 시행 : 2017.1.17

붙임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