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지원대상

대학(원), 학과(부), 연구소 등

지원기준

  • 대학(원), 학과(부):소속 기관별 전임(기금)교수 현원의 7분의 1 이내. 단, 소속 교수가 없는 협동과정, 연합전공, 연계전공 등의 경우 1회
  • 연구소:기관당 1회. 단, 통합연구원의 경우 산하 연구소별 1회
  • 교수 1인이 1회에 한하여 2명까지 가능
  • 항공료, 체재비(30만원/1일),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1인당 300만 원 이내

신청시기

전반기 – ’24. 3. 1. ~ ’24. 8. 31.에 초청 [마감 : ’24. 4. 24.(수)]
후반기 – ’24. 9. 1. ~ ’25. 2. 28.에 개최 [마감 : ’24. 10. 23.(수)]

담당

행정실 유정윤 (880-7014 / jynanu@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