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절차

목적

학문연구의 진흥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연구센터

설치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산학협력단이 중앙관리하는 연구비 총액(현금만, 참여기업 부담금 제외)이 40억 원 이상이고, 연구기간이 5년 이상인 사업

국가지원연구센터 규정

설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