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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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한국연구재단 기관고유사업으로 운영되는 국제협력사업에 적용 되는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적용대상 과제 :  2019. 9.1. 협약 과제부터 적용

 

ㅇ 적용대상 사업  :

 

  • – MOU근거 한중(NRF-NSFC)/한일(NRF-JSPS) 협력연구사업, 한중핵심공동연구사업, A3 Foresight Program, 연구교류지원사업(양자 및 일반),
  •   한미 인문분야 특별협력사업,한독 협력사업, 한스웨덴 연구교류지원사업, NRF-IIASA 협력사업

 

※ 참고사항 :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수행과제의 경우 연구수당 지급율 70%  초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