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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2015.8.26)
  • 작성자admin
  • 작성일2015-08-27 0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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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 대학원생의 연구업무 범위 및 최저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본교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을 보호하고, 기업 및 외부기관 소속의 외부연구원의 본교 연구 참여시 적용할 수 있는

여비 및 자문료 지급기준을 보완하고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시행일 : 2015.8.26

붙임「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