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관련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 알림(시행 2017.7.1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 일부 개정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 : 2017.7.11. 교육부훈령 제223호

 

2. 주요 개정내용

가. 예비선정 이의신청에 대한 실제 소요 처리기간을 반영하기 위함(안 제17조제1호 개정)
나. 신청연도와 종료연도가 동일한 연구과제의 경우 현행 제18조제1항에 의해 수행가능 연구과제 수에 미포함되어, 연구과제 수에 제한 없이 연구수행이

가능하여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 개정)
다. 비전임교원인 주관연구책임자가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취업된 경우 전문인건비 지급을 중단해야 하여, 연구중단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 연구수행을 위하여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5항 개정)
라. 학술활동 결과보고 미이행에 따른 참여제한 시 사업비 환수가 지연 될 경우 참여제한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참여제한 시점을 환수일에서 환수 처분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개정)
마.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으로 인문사회분야는 미대상이므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바. 하나의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사유 중복 발생 및 한 명의 연구자에게 여러 과제에 대한 제재사유 발생에 대한 참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38조제8항·제9항 신설)
사. 계약당사자를 약칭하는 “갑”, “을”, “병”, “정”이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여 용어 삭제 및 대체하고자 함(안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붙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전문 및 별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