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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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7.09.05. 개정)

1. 개정 : 2017.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6호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용하지 않는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종합계좌 항목 삭제(별표7)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합산방식을 공동관리규정과 동일하게 조정(별표 10의2 등)

 

* 별지 제19호서식(협약변경 신청서) 붙임 참조

 

붙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문/협약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