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관련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공포

신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구축에 따른 인건비 지급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연구비 환수금에 대한 심의기구 신설 등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또한, 연구자의 여비 정산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통상거리를 제공하여

국내여비청구시 거리정보내역서 제출을 생략할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시행일 : 2016. 7. 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