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원 임용 추천 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적용시기: 19. 9. 1.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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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admin
- 작성일2019-08-07 0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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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연구원 임용 추천 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요청.pdf
첨부[붙임1]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hwp
첨부[붙임2]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hwp
첨부[붙임3] 사업자등록증.pdf
-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연구지원과-7023(2019.08.0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라 연구원을 임용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공문을 이미 제출한 경우 동의서(붙임1)를 취합하여 2019. 8. 16(금)까지 공문으로 스캔본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