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별 연구비 집행절차

인건비 집행 절차

유의사항
참여연구원 본인 계좌로 입금

학생인건비 집행 절차

유의사항
참여연구원 본인 계좌로 입금

연구시설 · 장비비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시작품제작비 등

유의사항
물품청구 시 : 검수조서 필수
자산등재 물품 : 물품비지급명세서(품명,수량,단가) 작성
소모품 및 사용료 등 : 기타지급명세서 작성
원본 증빙 보관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강사료 등

유의사항
참여연구자(주관,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와 본교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해 계상 가능

연구활동비

국내출장여비/국외출장여비

유의사항
과제 참여연구원만 여비 지급 가능
원본 증빙 보관
-국내 : 운임영수증, 출장증빙 서류 등
-국외 : 출입국일 확인 서류(여권사본 등), 이티켓, 환율표 등

연구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의사항
원본 증빙보관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이체 시 반드시 구매업체로 입금

연구활동비

회의비

유의사항
원본 증빙보관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이체 시 반드시 구매업체로 입금

연구활동비

식대

유의사항
원본 증빙보관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이체 시 반드시 구매업체로 입금

연구수당

유의사항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필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1인이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 없음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연구근접지원인력에 지급 불가)

위탁연구개발비

유의사항
위탁연구기관의 청구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함

간접비

간접비 사용 범위

인력지원비(연구실별 전담행정요원 인건비/지원부서 인건비/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기관 공통지원경비/사업단 운영비/연구실 안전관리비/연구관리비/연구보안관리/연구개발준비금/대학연구활동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유의사항
기관 내부결재 및 예산집행품의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