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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재지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8
조회
115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1235 (2016.6.30.)
2. 위와 관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의 점검결과
우리 대학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합관리기관 지정일: 2016. 7. 1.
나. 지정유효기간: 2016. 7. 1. ~ 2018. 6. 30.(2년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재지정 통보 공문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16-7호) 1부. 끝.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1235 (2016.6.30.)
2. 위와 관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의 점검결과
우리 대학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합관리기관 지정일: 2016. 7. 1.
나. 지정유효기간: 2016. 7. 1. ~ 2018. 6. 30.(2년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재지정 통보 공문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16-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