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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국가지원연구센터 업무이관 표준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4
조회
113
1. 근거:「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종료 국가지원연구센터 업무이관 표준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국가지원연구센터 운영 종료 후 관련 인수기관으로 업무 이관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종료 국가지원연구센터 업무이관 표준절차 1부. 끝.
2.「종료 국가지원연구센터 업무이관 표준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국가지원연구센터 운영 종료 후 관련 인수기관으로 업무 이관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종료 국가지원연구센터 업무이관 표준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