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총장발령 연구원 임용(위촉) 추천 안내

대상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라 총장발령으로 임용(위촉)되는 연구원

자격

  • 책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선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 구 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다만, 기관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가능

  • 객원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 대학(원) 및 연구소(원‧센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득 예정인 자도 가능(수료자 불가)

시기

  • 책임·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월 1회(매월 1일)
※ 재임용의 경우 매월 15일자 임용 추천 가능
  • 연수연구원 : 월 2회(매월 1일, 15일)

임용기간

  • 연수연구원: 2년 이내 (단, 사업단 소속일 경우 1년 이내)
  • 연수연구원 외 직급: 1년 이내

유의사항

  • 보수,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 확보 후 연구원 추천
  • 총장 발령(임용) 후 소속기관장과 연구책임자, 연구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제출서류

  • 임용·위촉 추천서(영문서식)(임용·위촉 추천서 작성요령 첨부)
  • 이력서(자유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주민등록초본
  • 재정부담확인서(객원연구원 제외)
  • 서약서(영문서식)
  •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영문서식)(객원연구원만 해당)
  •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동의서
  • 체류 자격 및 입국 확인이 가능한 서류(외국인만 해당)
    – 미입국 외국인의 경우,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추후에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비자사본 제출 가능(단, 미제출시 임용유예)

제출기한

  • 임용예정일 20일전까지 (예시: 3.1.임용예정자는 2.10.까지 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직급체류자격
객원연구원C-3(단기방문),D-1(문화예술),D-2(유학),F-1(방문동거),F-2(거주),F-3(동반),F-4(재외동포),F-5(영주),H-2(방문취업)
객원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C-4(단기취업),E-1(교수),E-2(회화지도),E-3(연구),E-4(기술지도),E-5(전문직업),E-6(예술흥행),E-7(특정활동),E-9(비전문취업),F-2(거주),F-4(재외동포),F-5(영주),F-6(결혼이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