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연구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집행의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품의서, 신용카드전표, 계좌입금증 등)로 하며,당해과제 연구 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되어야합니다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