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기준 변경 알림(2017.12.29.부터 다음 간접비율 고시 전날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3
조회
1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접비율 변경 : 29.5% → 27.84%

구분  현행(a)  고시율(b)  조정비율(b-a)
 간접비율  적용비율: 29.5%
(고시율: 30.1%)
27.84%  △1.66%

2. 적용기간 : 2017.12.29.부터 다음 간접비율 고시 전날까지

※ 2017.12.29. 이후 협약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