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5
조회
126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 기준을 기관별로 고시함에 따라

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간접비율 변경 : 28.9% -> 29.5%
 구 분 현 행 고시율 최종 적용 비율 고시율 대비 조정비율
 간접비율 간접비율 28.9% 30.1% 29.5% △ 0.6%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본교 간접비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나. 적용기간: 과제 공모 시작일이 ‘15. 12. 31. 이후인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다음 시행 전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