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admioer
작성일
2024-10-16
조회
290
1. 관련: 연구지원과-9800(2024.10.10.)

2. 2025년도「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원),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에서는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2024. 11. 29.(금)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붙임1] 서식은 기관별로 1부를 작성하며, [붙임2] 및 [붙임3] 서식은 장비별로 1부씩 작성하여 제출

□ 사업 목적
○ 단위 학문분야에서 구입이 어려운 초고가 연구장비 구입 및 노후·유휴 연구장비 수리 지원

□ 기관별 지원 신청
가. 초고가 연구장비 신규 구입비용 지원
- 대상: 신청 요건(아래)을 갖춘 1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
- 기관별 최대 2개 이내 신청 가능
※ 학문 분야별 형평을 위해 특정 기관의 과다한 개수의 연구장비 신청 제한
- 신청 서식: [붙임1]시트1, [붙임2]
나. 고가 연구장비 신규 구입비용 지원
- 대상: 신청 요건(아래)을 갖춘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연구장비
- 대학(원) 최대 10개,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 최대 3개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서식: [붙임1]시트2, [붙임2]


<초고가 및 고가 연구장비 신청 요건>

1) 공동활용을 위한 기관 내부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2) 장비 사용 예약 및 사용료 납부 체계를 전산화하여 공동활용 실적이 관리 가능하고,
3) 수입대체경비 사업을 기 편성하여 실제로 사용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4)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요건 1) ~ 3)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4)를 충족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예정
※ [붙임2] 서식에 4개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장비는 반드시 기초과학공동기기원 등 신청 요건을 갖춘 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처에서 운용기관 및 설치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다. 노후·유휴 연구장비 수리비용 지원
- 대상: 공동활용이 가능한 2억 원 이상의 노후·유휴 연구장비 중 견적서 상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수리가 필요한 장비(단, 최근 5년(2020~2024년) 이내 구입한 연구장비는 제외)
※ 2천만 원 미만의 수리비용은 각 기관에서 장비사용료 수입 등을 통해 자체 부담
- 신청 서식: [붙임1]시트3, [붙임3]

□ 조사 항목
가. 초고가 및 고가 연구장비 신규 구입: 장비명, 규격 및 모델, 구입금액, 신청금액, 기관 대응자금, 외자구매 해당여부, 도입 필요성, 장비개요 및 활용분야, 장비의 첨단성, 공동활용 계획, 설치 캠퍼스 및 장소, 기관 내 우선순위, 연구성과에의 기여 계획 등
나. 노후·유휴 연구장비 수리: 장비명, 규격 및 모델, 신청금액, 장비가격, 취득일자, 내용연수 및 사용연수, 수리사항, 수리 필요성, 장비개요 및 활용분야, 장비의 첨단성, 설치장소, 기관 내 우선순위, 최근 1년간 활용건수 및 장비사용료 수익 등

□ 유의사항
가. 공통(초고가 및 고가 연구장비 신규 구입, 노후·유휴 연구장비 수리)
- 정확한 장비 견적 필요(장비 기초 단가 오차 범위 10% 이내)
※ 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단일금액으로 제시
- 선정 결과는 2025년 2월 중 통보, 예산은 2025년 3월 재배정 예정
※ 장비별 구입 및 수리 입찰 절차는 2025년 2월 장비 선정 통보 이후 즉시 추진하여 국회 예산 심의 시작 전인 2025년 9월까지 집행 완료되어야 함(사고이월 불가, 불용액 발생 시 차년도 지원 여부 및 지원액 결정에 반영)
- 선정된 연구장비 외 다른 장비로는 변경이 불가하며, 장비의 사양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처 사전 승인 필요
-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지원 신청하거나 선정 결과와 다르게 집행될 때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조치
※ 단일장비로서 10억 원 이상(초고가),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고가)의 연구장비가 아닌 경우, 연구처의 사전 승인 없이 구축 또는 수리 계획을 변경한 경우 등
- 1) 기관별 신청개수 제한, 2) 연구장비 수리 최저금액 기준, 3) 조사 항목(도입 필요성, 장비 개요 및 활용분야, 공동활용 계획 등) 등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 제출
※ 미숙지로 인한 기재오류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나. 초고가 및 고가 연구장비 신규 구입
- 공동활용 실적과 예산 집행실적(사고이월액 및 불용액)을 중요 요소로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
- 대응자금 투입 여부 및 투입 금액은 신청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타 국고출연금 사업비는 대응자금으로 활용 불가), 대응자금의 용도는 연구장비 구입비용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용도*는 불인정
* 예시: 연구장비 설치환경을 조성하려는 경우 등(장비 설치환경 조성 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 부담하여야 함)
- 대응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연구장비에 대하여 증빙서류(지출부 등)를 통해 실제 대응자금 지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
※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응자금 축소를 인정
- 선정된 연구장비는 반드시 학내외에 개방하여 공동활용하고 자체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단독활용할 연구장비는 신청 제외(공동활용 가능성을 장비선정 시 주요 요소로 반영할 예정)
※ 매년 말 구축 연구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실적(건수 및 수입액)을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실적은 「제4기(2024~2027년) 대학운영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