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력뱅크 연구근접지원인력 채용 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5
조회
68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력뱅크 연구근접지원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직렬 채용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연구근접 

지원인력

(기간제)
0명 지원자격 

(필수조건)
· (응시연령만 18세 이상으로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력/성별제한 없음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대학교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전산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담당업무 · 연구책임자의 연구관리(회계 및 정산 등 지원)
연구근접 

지원인력

(초단시간근로자)
0명 지원자격 

(필수조건)
· (응시연령만 18세 이상으로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력/성별제한 없음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대학교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전산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담당업무 · 연구책임자의 연구관리(회계 및 정산 등 지원)
※ 기간제: 주 40시간 근로/ 초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

※ 기간제와 초단시간근로자 합산하여 10명 채용 예정

※ 임용 제한 사유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제32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연구근접지원인력풀 이란  
   
 연구자의 연구비 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구인 행정업무 경감 및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연구자 근접지원을 위한 인력뱅크제를 도입함 

✔ 인력뱅크제란 산학협력단에서 상시 모집공고를 통해 등록된 연구근접지원인력풀을 운영하여 연구근접지원인력 수요가 필요한 연구자에게 적시에 매칭을 지원하여 연구자가 면접 등의 절차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에서 행정 편의 제공

○ 급여 재원: (연구자 매칭 이후) 연구비(직접비)-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계약당사자

1산학협력단 ↔ 지원자(최초 계약기간: 6개월 ※ 내부절차에 따라 갱신 계약 가능)

2연구자 매칭 이후 → 연구자(또는 연구관리기관↔ 지원자

○ 계약의 형태: 기간제* 또는 초단시간** 근로형태 중 택일 또는 중복(우선순위 설정) 지원 가능

* 기간제 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근무하는 형태

** 초단시간 근로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형태
 
  1.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5. 26.(금)

○ 접수 방법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산학협력단 소개 → 채용 → 채용공고 → 연구근접지원인력(기간제, 초단시간근로자) 채용공고 → 지원서 작성

☞ 유의사항

① 우편, E-mail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합격 취소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 서류 구비·확인 요망

⑤ Chrome 또는 Microsoft Edge 웹 브라우저 사용 권장

 
  1. 선발절차
○ 서류심사: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전문성, 자기계발, 발전가능성 및 소양, 입사지원서 작성 충실도, 논리성, 상대적 우수성 등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 계약체결(산학협력단):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체결

– 임용 이후 산학협력단 교육 및 현장 실습 수료 이후 인력풀에 등재

○ 계약체결(연구자(연구관리기관))

– 연구자의 매칭 수요 발생 시 지원자의 신청서류 공유 및 대상 결정

– 연구자와 매칭 확정 이후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 종료(사직처리) 및 매칭된 연구자(연구관리기관)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산학협력단 보수수준 및 복무 규정을 일체 적용받지 않음

 
  1. 채용일정
○ 채용공고: 공고일 ~ 2023. 5. 26.(금)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23. 6. 1.(목) 예정

○ 면접시험: 2023. 6. 7.(수)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6. 12.(월) 예정

○ 산학협력단 임용 예정일: 2023. 6. 19.(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공지사항-채용)에 별도 공지 예정

 
  1.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최초 근로계약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절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갱신계약 가능

※ 단, 계약기간 중 연구자와 매칭 확정 이후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 종료(사직처리) 및 매칭된 연구자(연구관리기관)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보수

– 기간제: 월 2,140,00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초단시간근로자: 시급 2만원(주 15시간 미만 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없음)

○ 임용 제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32【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10【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51【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기타사항
○ 본 공고는 인력뱅크 연구근접지원인력 채용을 위한 공고로써, 채용인력의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소속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산하기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산학협력단에 우선 고용되는 기간에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운영기준 및 서울대학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서류심사 합격자 등 시험 공지 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채용)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 또는 입사 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 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 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선발 유형(기간제, 초단시간근로자)에 따라 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과의 계약기간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 다른 연구자와 중복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사전에 소속기관에 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

* 초단시간 근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 최종합격 후 임용이 된 자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서울시 관악구) 또는 연건캠퍼스(서울시 종로구)에서 근무하게 되며,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연구비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 및 실습 수료 후 업무에 배치될 수 있음. 수료 결과가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교육 또는 고용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교육 이수 기간에도 급여는 전액 지급함)

○ 임용된 자는 교내 연구자의 필요인력 발생 시 지원신청서류 일체가 공유되며 연구자와의 면접이 발생할 수 있음. 연구자와 매칭이 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을 종료(사직처리)하고 매칭된 연구자(연구관리기관)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따른 보수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게 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02-880-2076)로 문의

 
  1. 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