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3
조회
15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5조, 제36조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 따라,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1. 대상
– 신청 대상자 : 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등 본교 소속 연구자
– 대상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로서 본교 연구자의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 용역과제의 경우 향후 논문으로 출간될 예정 또는 데이터 활용 예정이라면 사전에 심의 받아야 함
2. 일정
– 심의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일정 변경 가능, 단 이 경우 사전공지 함.
– 신청 마감일: 심의일 기준 3주전 금요일(※ 상반기 일정 안내문 참고)
3. 신청방법 및 시기
– 포털(mySNU) 로그인 ⇒ 연구행정(또는 학술연구) ⇒ 생명윤리(IRB) 선택 후 접속
– 생명윤리위원회 정회원만 신청 및 심의 가능 (※ 연구윤리교육(IRB) 이수 필수)
– 원칙: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생명윤리법」제15조 제1항)
– 심의신청은 최소 연구개시 2달 전에 하도록 할 것
4. 연구윤리교육 필수 이수 안내
– 연구책임자 및 모든 연구담당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심의가 진행됨.
– 연구윤리교육 : ① 대학원 정규 수업, ② 연구처 시행 연구윤리 워크숍, ③ CITI(SBR/BMR), ④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온라인교육 등
5. 기타 유의사항
– 학위논문의 경우, ① 일반심의: 지도교수 서약서 제출, ② 면제심의: 지도교수의 심의의뢰서 검토 및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연구종료(자료수집 종료) 이후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신규심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가 퇴직/졸업 예정자인 경우 “종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6. 연락처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880-5153, irb@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