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 재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3
조회
155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책과제 수행을 위해
해외 연구자 초청 시 입국 관련하여 재변경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 절차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학술·공익적 목적의 겨우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변경 [세부사항 붙임 참고]
– (변경 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변경 후)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로 공문으로 신청
2. 사전협의 문의처: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김홍오 사무관
(Tel. 044-203-6313, ilom@korea.kr)

첨부1. 격리면제서 발급안내문
첨부2. 격리면제자 정보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