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기준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6
조회
145

1. 관련

  가.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1248(2020. 5. 29.)

  나. 산학협력단 운영본부-16684(2020. 6. 3.)

  다.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3165(2020. 9. 8.)

2.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대학 산학협력 관련 계약, 투자 등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 관계자의 국내 입국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사증발급, 자가격리 면제 조치 등 외국인 입국 지원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사전 서류제출, 방역대책 수립 등 요건 및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한다고 하오니 외국 기업 관계자의 입국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붙임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공문으로 신청 바랍니다.

  가. 제 출 서 류: 신청서식 및 관련 증빙[붙임2. 교육부 안내사항 참조]

  나. 문 의 처: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김홍오 사무관(044-203-6313 / ilom@korea.kr)

  다. 공문수신처: 산학협력단 운영본부

  라. 비 고: 신청 시 초청대상자 정보 등 오탈자가 없도록 주의요망

붙임  관련 안내공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