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허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 특허심의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7
조회
146
1. 관련
가.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본부-6428(2020.6.25.)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나.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본부-8708(2020.08.18.)
2. 전략특허를 발굴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집중지원 및 우수특허의 상용화 유도하기 위하여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 특허심의 신청방식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발명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허심의위원회 절차 변경
나. 주요 시스템 개선 내용
○ 국내출원 발명신고 시 특허심의 신청기능 추가: 특허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특허심의 신청 여부 선택
○ 국내출원 발명신고 시 기술분야 선택 추가: 특허심의를 신청할 경우 기술분야 선택
다. 적용 시기: 2020. 9. 1.(화)부터 오픈(https://srnd.snu.ac.kr)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서울대학교 특허심의위원회 운영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