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령 안내[산학협력단회계]
1. 관련 : 소득세법 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학협력단 회계(직접비 및 간접비)에서 지급한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기관에서는 소득자들이 원활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 신고기한: 2020. 5. 1. ~ 2020. 6. 1 – 납부기한연장(모든 납세자 대상): 2020. 5. 1. ~ 2020. 8.31. – 신고기한연장: 코로나19 피해납세자 및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만 해당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1) (서면신고)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제출 2)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서울대포털 > 학사/행정 > 연구행정 접속(SRnD, srnd.snu.ac.kr) 1) 개인(기본) : SRnD>연구관리>연구자정보관리>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기관(연구원관리 또는 세무권한 필요) : – 연구관리: SRnD>연구관리>연구원관리>연구원현황>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예산회계: SRnD>예산회계>세무 >원천세관리> 원천징수영수증 |
유의사항 |
SRnD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급한 내역만 포함하므로, 법인회계 등 타 회계에서 지급한 소득도 있는 기관에서는 별도발급요망 |
참고사항 |
국세청 (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붙임 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요약자료 1부.
2. SRnD 연구원 원천징수영수증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