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물품 구매·계약 관련 유의 사항 안내(분할 구매 지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05
조회
180
- 관련: 총무과-6142(2019. 8. 16.)
- 서울대학교 감사팀에서는 2019. 5. 15.~ 2019. 5. 30.까지 00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산학협력단에 연구물품 구매·계약 관련 감사 의견 통지 및 관련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각 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자가 연구 물품 및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물품 구매·계약 관련 사항 –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 제3호 가목,「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3항 – 지적사항: 연구기간 내 동일 업체에서 총액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하였으나, 산학협력단에 중앙구매 미요청(입찰 등 진행하지 않음)하고 분할 구매 후 직접 집행 – 감사의견: 당해 계약의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 등의 총액을 대상으로, 연구시작 단계에서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물품 · 재료의 수량 및 금액 예상 변동분을 감안한 추정가격 산정 후, 입찰(단가계약) 처리함이 타당함 (※ 전년도 과제에서 집행한 물품 구매내역을 참고하여 당해연도 과제 수행 시 필요한 물품 및 재료 등의 수요 예측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