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원 임용 추천 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적용시기: 19. 9. 1.자 임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7
조회
155
-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연구지원과-7023(2019.08.0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라 연구원을 임용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적용시기 : 2019. 9. 1.자 임용부터 적용
- 나. 적용대상 : 신규 및 재임용 예정자(미입국자 등 추천 당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제외)
- 다. 제출방법 : 연구원 임용 추천 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이하 ‘동의서’, 붙임1) 스캔본 첨부– 추천 공문을 이미 제출한 경우 동의서(붙임1)를 취합하여 2019. 8. 16(금)까지 공문으로 스캔본 별도 제출
- ※ 공문 제출 시 제목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로 하며, 보안설정 필수(원본 기관 보관)
- ※ 기한(임용예정일 15일전) 내 미추천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구원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붙임2)를 작성→서울대학교 사업자등록증(붙임3)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민원실 방문→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발급→임용예정일 전 제출
- 라. 유의사항
- – 임용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임용 불가
- 붙임 1.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양식 1부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