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원 임용 추천 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적용시기: 19. 9. 1.자 임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7
조회
155
  1.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연구지원과-7023(2019.08.07.)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라 연구원을 임용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적용시기 : 2019. 9. 1.자 임용부터 적용
 
  • 나. 적용대상 : 신규 및 재임용 예정자(미입국자 등 추천 당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제외)
 
  • 다. 제출방법 : 연구원 임용 추천 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이하 동의서’, 붙임1) 스캔본 첨부– 추천 공문을 이미 제출한 경우 동의서(붙임1)를 취합하여 2019. 8. 16()까지 공문으로 스캔본 별도 제출
  • ※ 공문 제출 시 제목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로 하며, 보안설정 필수(원본 기관 보관)
  • ※ 기한(임용예정일 15일전내 미추천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구원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붙임2)를 작성서울대학교 사업자등록증(붙임3)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민원실 방문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발급임용예정일 전 제출
 
  • 라. 유의사항
  • – 임용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임용 불가
 

 
  • 붙임 1.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양식 1부
    1.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