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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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시행 2017.1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에서는 [ 2017.11.1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26호, 2017.11.13, 전부개정] 이 고시되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주요 골자

1.학생연구원 ‘연구참여확약서’작성 신설
-(학생인건비 지급) 계정책임자와 학생연구원간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확약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토록 함(제10조)

2.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완화 및 신설
-(학생인건비 유용비율) 학생인건비 집행총액 및 유용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점검 실시일 전년도 1년에서 과거 5년간으로 개선(제8조제1호, 별지 제2호서식)
-(집행비율) 전년도 기간 중에 종료된 연구과제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책임자별 집행비율의 평균이 기존 8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제8조제2호, 별지 제4호서식)
-(집행잔액 비율) 매년 미집행 금액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차의 학생인건비 집행잔액이 3년간 학생인건비 수입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비율 신설(제8조제3호,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