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관련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알림(2016.11.8.)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 : 2016.11.8.

​   ㅇ 개정내용

가. 정밀정산 의무 비율(5% 이상) 명시

나.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개정

ㅇ 규정 개정 전문 및 제개정이유, 별표 및 서식 : [붙임] 참조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1. 별표 및 서식  3. 규정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