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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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계상기준 변경 알림(2017.12.29.부터 다음 간접비율 고시 전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접비율 변경 : 29.5% → 27.84%

구분  현행(a)  고시율(b)  조정비율(b-a)
 간접비율  적용비율: 29.5%
(고시율: 30.1%)
27.84%  △1.66%

2. 적용기간 : 2017.12.29.부터 다음 간접비율 고시 전날까지

※ 2017.12.29. 이후 협약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