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수탁사업(순수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구축사업)은 각 부처(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하여 심의 실시
장비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심의대상 : 차기년도 정부R&D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중 예산편성시점에 구축계획이 명확히 파악되는 모든 연구시설‧장비
연구장비 예산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심의대상: 부처수탁사업(순수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구축사업)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장비 중 예산 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거나 기존심의결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연구장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심의 통과 장비 중 변경(금액,장비,구축포기)이 필요한 장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 각 부처별 연구관리 전담기관에서 장비심의자료 요청 시 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를제출하여야 함
한국과확 기술기획 평가원